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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재명 '위증 교사' 재판…최 PD"이 대표 거짓말 경악"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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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7/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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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검사를 사칭한 사건과 관련해 함께 공모했던 증인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당시 검찰 진술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다.

이 대표 측은 검사 사칭하는 순간에는 이 대표가 자리에 없었다며 사실상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7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석에 선 전 KBS피디인 최씨는 2002년 당시 검사 사칭 범행과 관련해 진술을 번복한 과정을 설명했다.최씨는 2002년 5월10일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이 대표 제안에 따라 이를 '추적 60분' 방송에 반영했다.

이후 김 전 시장이 고소하자 이 대표는 '익명 제보자에게서 녹음 파일을 받아서 준 거로 검찰에 진술하라'고 했고 이에 응한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2002년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줄곧 범행을 부인하던 최씨는 구속 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검사가 과거 (진술) 녹음을 할 때 저와 이 대표 외에 카메라맨, 오디오맨에게서 별도로 진술서를 받았다고 들었다"며 "내가 계속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게 되는데 명색이 고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 측의 검찰 진술에 대해선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표는 최씨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김 전 시장에게서 고소 취하와 KBS 측 관계자로부터 경징계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반대 신문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청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피고인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있을 때 증인이 한 것은 음성메시지를 확인한 것과 김병량과 통화한 것"이라며 누명을 쓴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를 한 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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