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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불륜장면이 청소년시간대에…KBS2 '비밀의 여자' 방심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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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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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불륜 등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KBS-2TV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와 방송광고규정을 위반한 4개 케이블TV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7일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비밀의 여자'의 지난해 3월15일 방송분 중 '남유진이 불륜관계인 주애라와 동침하기 위해 아내인 정겨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주는 장면', '잠든 정겨울을 확인한 남유진과 주애라가 정겨울 옆에서 키스하고, 정겨울이 뒤척이자 두 사람이 놀라는 장면'에 대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16일 방송분 중 '남유진이 갑작스럽게 정겨울의 옷을 벗기며 입을 맞추려 하자 놀란 정겨울이 저항하는 장면', 17일 방송분 중 '남유진을 피해 게스트룸에서 자려는 정겨울에게 남유진이 각종 발언을 하자 정겨울이 스스로 가운을 벗는 장면'에도 방통위는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당시 평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였는데 '비밀의 여자'는 평일 오후 7시시50분쯤 방영됐다.

케이블TV 채널 tvN SPORTS는 지난해 10월22일 독일 축구리그 '23-24 분데스리가'를 방영하면서 경기장 그라운드의 도박사이트 광고판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EDGE TV와 월드클래식무비는 올해 2월 13~14일 '초록홍합 & 에뮤 크림' 광고를 방영하면서 사실을 아닌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제재가 의결됐다. 브레인TV는 올해 2월16일 '김오곤 청춘영묘환' 광고를 방영하면서 소비자 기만적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같은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와 '경고'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사유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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