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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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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이유서만 1360쪽…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2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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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검찰은 130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비롯해 2000건이 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고 증인도 열 명 넘게 신청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적절한 지 잘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조선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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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내지 않았던 증거 약 2300건의 목록을 추가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0여명이 출석했다. 이 재판에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삼성그룹 경영진 11명도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항소이유서를 6개 제출했는데 총 1360페이지다.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 변호인이 인정하는 부분은 전무하다고 여겨지는데 인정하는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변호인들은 “없다”며 항소이유를 사실상 전부 부인했다.

아울러 검찰은 “항소심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최소 규모로 증인을 신청했다. 이 전문가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 만큼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외부감사법(외감법)과 자본시장 전문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 검찰 의견에 맞는 진술을 법정에서 듣겠다는 게 항소심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분들은 벌써 다수의 방송, 저서, 기고문 등에 본인의 의견을 밝혀왔다. 필요하면 이러한 기고문들을 제출해도 된다. 만약 이런 증인들이 채택된다면 이를 반박하기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도 “11명 중 대다수는 이미 진술조서가 작성돼 있어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 서면으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나 싶다”며 “부정회계 허위 공시, 외감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굳이 이들이 출석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있다는 점과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를 열람·복사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약 2개월 뒤인 7월 22일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날(7월 22일) 종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두 회사 이사회의 합병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결정됐으며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면서 “검찰의 주장처럼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만이 합병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두 회사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분식회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받은 전현직 임원 10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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