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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주운카드로 300원 사탕 결제한 소녀들…“천사 등장” 칭찬 쏟아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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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제주의 한 편의점에서 분실카드를 습득한 여고생들이 300원을 결제한 뒤 동전 300원과 함께 카드를 맡겨 놔 주인을 찾아준 사연이 전해졌다./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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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사탕을 결제해 분실자에게 카드 위치를 알려준 여학생들의 사연이 알려져 온라인상 화제다.

최근 JIBS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21분쯤 60대 남성 한모씨는 ‘카드 승인, 300원 일시불, OO 편의점’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를 확인한 한씨는 이를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 쯤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다음날 오전 한씨는 옷 주머니에 있어야 할 신용카드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 은행에 전화를 걸어 카드 분실 신고를 했다.

얼마 뒤 은행에서는 “마지막 결제 장소가 특정 편의점이고, 300원 소액이다. 혹시 신용카드가 여기 있는 거 아닌가”라며 한씨에게 연락했다.

결제된 편의점을 찾아간 한씨는 잃어버린 카드를 찾을 수 있었다. 카드는 비닐 지퍼백 안에 동전 300원과 함께 보관돼 있었다.

한씨는 누군가 자신에게 카드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일부러 사탕을 구매해 결제 문자가 가도록 했을 거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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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분실한 한모씨가 받은 '300원 결제' 안내 문자./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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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찾아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한씨는 편의점 내부 CCTV 확인을 요청했고, CCTV를 통해 한씨가 예상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CCTV에는 앳된 모습의 여고생 두명의 모습이 담겼다. 당시 이 학생들은 편의점에 들어선 뒤 300원짜리 막대 사탕을 집어 들었다. 사탕값 300원을 카드로 결제한 이 학생들은 한씨의 카드와 동전 300원을 편의점 근무자에 건네며 ‘신용카드 주인이 찾아오면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당시 편의점에서 근무한 A씨는 “(여고생들이) 결제 문자가 주인에게 가면 이 편의점이라는 걸 알고 찾으러 올 것이라고 해서 결제를 한 것”이라며 “편의점 근무하면서 이런 방법은 생각지 못했는데 착하고 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씨는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누군지 연락이 닿는다면 꼭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학생들의 양심에 한번, 기지에 또 한번 감탄한다” “이런 천사들이 많아 우리나라가 유지되는 것” “생각지도 못한 방법인데, 착한데 현명하기까지 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다만 카드를 찾아주겠다는 뜻으로 소액을 결제했다 하더라도 자칫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네티즌들은 “예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200원 긁었다고 난리친 카드 주인 글도 있었다” “같은 사례로 고소당한 사람도 있다” “카드를 발견하면 못 본 척 하거나 잘라서 버리거나 경찰서 갖다주는 게 제일 현명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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