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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전기 끊고 고소전까지...檢, ‘적반하장’ 건설사 대표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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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문제로 입주예정자와 갈등

시공사 내세워 허위 유치권 주장, 입주 방해

아파트 부실 시공과 입주 지연 문제로 소송에서 지자 되레 입주예정자들의 입주를 방해하고, 고소까지 한 건설사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김윤정)는 모 아파트 건설사 사장 A(50대)씨와 이사 B(50대)씨, 시행사 대표 C(50대)씨 등 3명을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자신들이 시공·분양한 울산 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입주예정자)과 입주 지체보상금, 입주 권한 문제로 법적 다툼을 하다가 패소하자 지난 2020년 10월 이 아파트의 보일러 부품을 없애고 전기선을 절단하는 등 입주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는 2015년 11월 착공해 분양됐다. 당초 2018년 4~5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공사 지연과 부실시공, 설계와 다른 시공 등으로 입주예정자들과 갈등이 생겼다.

계속된 입주 지연에 손실금 문제가 발생하자,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건설사가 더 이상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실속만 챙기려 하지 못하도록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시고 하루빨리 내 집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입주예정자들은 원룸과 고시텔, 친척 집 등에서 생활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지난 2020년 10월 법원은 시행사가 입주예정자들에게 가구당 수천만 원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즉시 입주 조치를 하도록 선고했다.

하지만 A 씨 등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도 시공사를 내세워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해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도록 보일러와 전기 사용 등을 막아버렸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시공사와 짜고 마치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144억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시공사가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속여 보일러와 전기 사용을 방해해 입주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원의 부동산 인도 집행을 막겠다며 일부 세대의 현관문을 용접하기도 했다. 또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입주예정자들과 판결을 강제 이행하던 법원 집행관 등 모두 32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입주예정자 등은 약 3년 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안 속에 살아야 했다.

검찰은 시행사와 시공사 사무실 압수수색, 약 8년치의 회계자료 및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정상 지급한 사실과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정산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또 A 씨가 시공사와 시행사 모두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시공사가 부실시공으로 하자를 일으키고도 정당한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불법으로 저지하기 위해 고소하고 시간을 끄는 등 괴롭혔다”며 “앞으로도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 측이 고소한 입주예정자 등 326명에 대해선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울산=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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