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3~4월 PF 수수료 부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증권·보험·캐피탈 등 총 7개 금융사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7개 금융사는 PF대출 취급 시 조달비용과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해 오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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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사의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 수취 시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비체계적인 PF 용역수수료 부과 관행이 존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를 반환할 수 없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발견했다.
전반적으로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했으며 주요 결과보고서 등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PF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7개 금융사의 PF 관련 불합리한 관행뿐만 아니라 비위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일부 금융사 직원은 PF금융 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음에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건설업계 PF수수료를 직접 수취하도록 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해당 회사가 수취한 수수료만 수억원에 달했고, 금감원은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해당 금융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으로 부동산PF 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사 내부통제가 취약하다 보니 PF수수료에 대한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다"며 "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업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수료 항목의 분류와 정의, PF수수료 부과원칙 및 산정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3분기 안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고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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