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시장서 일하던 농산물 하역원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조선일보 원문 허욱 기자 입력 2024.05.26 15:08 최종수정 2024.05.26 15:1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