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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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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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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원장 사퇴 압박’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문재인 정부가 전(前)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5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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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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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 임 전 실장,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민의힘 측에서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가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들을 압박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 산업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우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2019년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또 작년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수석 등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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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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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2022년 6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의 거취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홍 전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해 8월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 총리가 간담회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사퇴 강제가 아닌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한 총리와 함께 고발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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