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9년→브로커 징역 3년6개월, 임대업자 징역 7년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에서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24일 대전지법 제5-3형사부는 대전 지역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4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브로커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큰 부동산 임대업자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두 사람이 '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장 많이 가담한 B씨에게 "범죄 수익을 관리하면서 최종적으로 빌라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B씨의 투자 실패이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공탁금을 제공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액 중 10억원은 빌라 경매를 통해 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원심 선고가 무겁다는 이유가 일리 있다"고 설명했다.
또 브로커 A씨에 대해 "피고인 주장처럼 범죄 수익금을 배분받지 않았다"며 "다만 사기를 공모해 실행하고 다른 공범자들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을 보면 죄책을 부인할 수 없다. 전세사기에 적당한 물건을 찾아 준 것은 사기 범행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채업자 C씨와 명의를 빌려준 D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한 알코올 중독자(2020년 3월 질병으로 사망)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과 7월에는 D씨 명의로 속칭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 2채를 인수, 임대보증금 27억4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임차인 47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브로커 A씨, 부동산 업자 B씨에게 각각 9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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