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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 檢, 수십쪽 분량 의견서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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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증거인멸 방조 등 구속 필요성 강조 계획

이른바 ‘음주 뺑소니’ 사건을 저지른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수십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김씨 등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김씨 등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준비해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견서의 분량은 수십쪽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선 “김씨의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라 증거인멸‧범인 바꿔치기 등 중대한 사안이라 분량이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의견서엔 수사 과정에서 김씨 등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했던 점, 소속사 대표 이광득씨 등 공범들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김씨가 공범들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 측에선 김씨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 조영찬(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검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등 사법방해 행위”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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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씨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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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5분 간격으로 각각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씨와 본부장 전모씨, 그리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58분쯤 조남관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취재진이 “소주 3병을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왜 거짓말 했나” “메모리카드는 직접 제거했나” “사고 직후 현장 왜 떠났나” “왜 공연을 강행했나” “공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나” “막내 직원에게 은폐시켰는지” 등에 관해 질문했지만, 김씨는 “죄송하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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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9일 늦은 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모습. /독자제공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뒤 자신의 차량으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17시간 만의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지만, 범행 열흘이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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