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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국힘 ‘채상병 특검법’ 찬성파 “나가라” 압박…17표 이탈 땐 ‘尹 거부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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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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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부에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파를 향해 “당을 떠나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28일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자 당내 찬성파를 향한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앞선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6번째로,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무기명 표결인 데다 본회의 불참자로 인해 재의결 정족수가 줄어들 경우 예상보다 적은 이탈표로도 가결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표결에서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된다. 21대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석을 모두 더하면 180석으로, 범여권에서 최소 17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된다.

당론으로 ‘부결’을 택한 국민의힘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하는 분위기지만 안철수 의원을 시작으로 이상민 의원도 재표결 때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해졌고 또 당초 예상보다 이탈표 규모가 커지거나 본회의 불출석 등 변수를 고려하면 재의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철수 의원 등 해괴한 논리로 특검 찬성을 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 채상병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특검을 찬성한다면 당을 떠나십시오. 그게 책임 있는 모습”이라며 당내 특검 찬성파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외압으로 진실 파악이 안 될 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라며 “3권 분립을 무시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 독점과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 박탈하는 독소조항까지 넣으며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경찰청과 공수처가 수사하면 된다”며 “지난 정부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공수처를 본인들이 부정하고 특검하자는 민주당 의원님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특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당선인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우리 당에서 이걸 찬성하겠다, 이 당에 그분들이 계속 있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그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상병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 본질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와 시간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민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윤석열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폭주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대선불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문제에서 사단장이 과실치사했을 정도,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드러난 게 있는가, 없다. 연대장도 무릎까지만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며 “대대장이 허리까지 들어가라고 하면서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과실치사라는 엄청난 혐의를 물어야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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