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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현장] 안전은 기본, 바다 위 음주운전도 잡아낸다…인천항 V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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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3일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인천항 VTS.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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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VTS 여기는 ㅇㅇ호입니다. 장안서(태안 앞바다 암초) 통과 뒤 인천항 입항 중입니다. 목적지는 ㅇㅇ조선소입니다”



23일 오후 2시30분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 무전이 들어온다. 장안서는 인천항 VTS 관제 범위에 들어오기 직전의 수역으로 선박이 장안서를 통과했다는 것은 인천항 VTS의 관제 대상이 됐다는 뜻이다. 선박의 정보가 표시되는 VTS운영시스템에도 해당 선박이 잡히기 시작한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로만 식별됐을 때는 흰색으로 표시되던 선박은 금방 인천항 VTS의 레이더에 잡히면서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관제사는 곧바로 “탑승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도착에정시각(ETA)은 몇시입니까” 등 선박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물은 뒤 같은 항로를 운항 중인 다른 선박의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선박 관리는 관제사의 관제 범위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인천항 VTS는 인천항 진출입 항로의 관제를 담당한다. 구역별로는 장안서에서 무의도 인근, 무의도에서 인천대교, 인천대교에서 인천항까지 3개 섹터로 나뉘며,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 좁은 수로는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섹터로 관리한다. 인천항 VTS에 있는 24명의 관제사는 3조 2교대 방식으로 주·야간 항로를 오가는 선박을 관제한다. 관제사는 모두 5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 또는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해양계 학교에서 만든 선박교통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항해사 면허를 취득했다. 그 결과 지난해 인천항 VTS는 일평균 386척의 선박 통항, 2262건의 교신량을 기록했다. 박선린 해양수산주사는 “보통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알리곤 한다”며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관계 부서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당초 인천항과 같은 항만 VTS 관제는 해양경찰청이 아닌 해양수산부의 업무였다. 하지만 2014년 이후 광역 VTS, 연안 VTS, 항만 VTS 관제의 일원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항만 VTS 관제 업무가 이관됐다. 해경은 VTS 관제 일원화 뒤 항만 진출입 항로에서 음주 단속이 가능해지는 등 교통질서 유지에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경은 지난해 11월4일 오전 8시34분께 인천 남항에서 목포로 항해 중이던 예인선 선장의 음주 운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당시 관제사는 선장이 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선 교신 과정에서도 음주가 의심돼 불시검문을 요청했다고 한다.



항만 VTS 관제를 제외하고도 해경은 2104년 이후 선박교통관제면적을 1만9336㎢에서 3만5649㎢로 약 84%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영해면적의 약 42%에 해당하는 것이다. 해경청에 해상교통관제과를 신설해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347명에서 603명으로 증가시켰고, 시설·장비도 1013대에서 1786대로 늘렸다. VTS 관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2014년 84.5점에서 2023년 90점으로 향상됐다.



해경 관계자는 “2024년에는 제주 광역 VTS가 구축되고 2026년에는 동해·포항 광역 VTS가 구축될 예정”이라며 “이들 관제센터가 구축된다면 영해 내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관제가 모두 가능해져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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