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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금융권 여성 사외이사 비율 20% 불과… 이사회 다양성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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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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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사외이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사외이사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사회 다양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만큼 지배구조(G) 강화에 필수 요건이지만, 금융권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지주)와 산하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3대 지방금융지주(BNK금융·JB금융·DGB금융지주)와 산하 5개 지방은행(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 등 16개 금융지주와 은행의 이사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기준 전체 100명의 사외이사 중 여성은 20명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20%다.

4대 금융지주별로 살펴보면 KB금융지주가 7명 사외이사 중 여성이 3명으로 가장 많은 여성 사외이사가 있었다. 이어 신한금융지주가 9명 중 3명의 여성 사외이사가 있었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각각 9명, 7명 사외이사 중 여성은 2명씩이었다. 4대 은행의 경우 국민은행만 5명 중 2명의 여성 사외이사가 있었다. 이 외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각각 6명, 6명, 5명 사외이사 중 여성이 1명에 불과했다.

지방금융지주와 지방은행의 경우 상황이 더 좋지 않았다. JB금융지주가 9명 사외이사 중 여성이 2명으로 가장 많았다. BNK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의 경우 모두 7명 사외이사 중 여성이 1명에 불과했다. 산하 5개 지방은행의 경우 경남은행이 전체 5명 중 1명의 여성 사외이사가 있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행은 전체 18명의 사외이사 중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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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본사 전경. /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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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여성 사외이사는 일부 사외이사 교체가 이루어진 지난 3월 이전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16개 금융지주와 은행 사외이사는 94명이었는데 이 중 여성은 13명이었다. 비율로 보면 13.8%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금융 당국은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하며 이사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금융권 사외이사가 특정 직군에 몰렸고 여성 비중이 낮은 점을 문제로 봐, 이사회 역량 구성표를 작성해 다양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이 남성 사외이사 수를 줄이기보다 여성 사외이사 수를 기계적으로 늘려 성별 맞추기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외이사에 여성 비율이 낮은 데 대해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금융권이 강조하는 ESG 경영 기조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이사회 다양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반영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한다. 사외이사가 특정 성별로 편중될 경우 편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국내 ESG 평가기관도 이사회 내 여성 임원 여부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업 ESG를 평가하는 기관들은 실제 지배구조 평가 요소에 이사회 내 여성 임원 여부 등을 명시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 당국도 여성 사외이사 강화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해당 법은 주권 상장법인이 대상인 만큼 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하고 계열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4곳 지방은행은 여성 사외이사를 한 명도 선임하지 않았다. 또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역시 자율 규제인 만큼 강제성이 없으며 현 이사회 시스템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반영은 어렵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평균 여성 사외이사 비율이 40%이며 일부 동유럽 국가의 경우 최고 60%까지 올라가는데 한국 금융권 여성 사외이사 비율은 그 절반 정도다”라며 “이사회 성별 다양성은 다양한 의사결정과 함께 출산율 등 가족 친화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금융 당국은 자율 규제 정책과 함께 금융사에 세금감면이나 우대 정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금융사가 성별 다양성에 적극 나서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revis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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