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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재판행…폭행 사건만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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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징맨'으로 유명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씨. /조선DB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맨’으로 유명해진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40)이 지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철순은 지난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철순은 작년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황철순은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황철순은 같은 해 8월 1일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철순은 2011~2016년 tvN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서 징을 치는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황철순은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2015년 그는 강남의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철순은 “길에서 차 한 대가 내 허벅지를 쳤다”며 “말다툼 중에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려 내게 주먹질했고, 남자를 바닥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심해 정확히 두 대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6년 9월 해당 사건을 황철순의 일방 폭행으로 결론짓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황철순은 ‘코미디빅리그’에서 하차했다. 집행유예 기간인 그해 말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조선일보

2021년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황철순이 부순 피해 남성의 휴대전화. /JTBC


2021년 11월 황철순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황철순은 이들에게 “나를 찍은 게 맞느냐”고 물었고, “그렇다”는 답변을 듣자 두 사람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황철순은 자신을 찍던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황철순은 “그동안 도둑 촬영과 그로 인한 악의적인 댓글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던 와중인지라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지 못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그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황철순은 재물손괴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 황철순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작년 3월에는 황철순이 아내를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됐다. 당시 아내는 “오빠와 저를 이간질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 액션”이었다며 “저희 부부 잘 지내고 있고, 오빠를 잘 내조하며 행복한 가정생활로 보답하겠다”고 해명했다. 6개월 뒤 아내는 황철순과 이혼 소송 중임을 알렸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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