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의무 아닌데도 사외협력사 안전관리 지원해 '상생' 이데일리 원문 서대웅 입력 2024.05.23 07:1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