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단독] “난 부자도 아닌데 투자 잘한게 죄냐”…‘서민 족쇄’ 금소세 부담 확 줄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 10년 넘게 유지
고금리·주식인구 늘며 조정 필요성 제기
與, 기준 2배인 4천만원으로 상향 추진
올 3분기 중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계획
중산층 자산형성·내수 활성화 효과 기대
정부 “재정·형평성등 여러 면 고려해야”


매일경제

여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대상이 되는 연간 금융소득 기준을 ‘2000만원 초과’에서 ‘4000만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값으로, 현재는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최대 49.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방안이 올해 안에 현실화한다면 11년 만에 기준금액이 바뀌게 된다.

금소세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목적으로 1996년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주식 투자 인구가 급증하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일반적인 예금이나 주식 투자를 하는 중산층·서민까지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지만 금소세 기준은 그대로인 탓에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세’를 내야 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이다.

여당은 오랫동안 방치한 금소세 기준을 개선해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면 이들의 자산 형성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이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상류층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주겠다는 취지다.

매일경제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금소세를 매기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 3분기 중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금융소득이 4000만원보다 적은 개인은 금소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지나친 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하 땐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기준을 넘은 금액에 대해선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2013년에 2000만원으로 강화된 이후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과 주식투자로 얻은 배당수익이 늘면서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주식투자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서 고금리 상황에 맞도록 금소세 과세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어졌다”면서 “과세 기준을 완화하면 중산층의 자산 형성과 소비 증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재정과 과세 형평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