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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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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6일 2심 선고

조선일보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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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그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씨 형수 이모(3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많다. 원심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 남은 인생 동안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 검찰 항소를 기각해주시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다”고 했다. 이날은 2심 첫 재판이었지만, 양측이 결심에 동의하면서 곧바로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됐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죄를 저질렀다.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저로 인해 고통 받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저를 선처해달라’ 이러고 있지만, 이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는 불안 속에 계속 누적된다. 향후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다시 처벌할 수도 없다.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하지 말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자신의 형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남편과 함께 황씨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황씨는 유명 축구 선수로, 성(性)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이를 퍼뜨린다고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지난 3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형량이 높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다음달 26일에 이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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