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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부동산 부풀리기’ 배임 사고 2건 또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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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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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과다 대출한 배임 사고 2건이 지난 3월에 이어 추가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53억4000만원 규모의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11억225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총 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에 확인된 금융사고 금액은 총 64억4625만원이다.

두 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감정해 대출금액을 과다 산정하면서 발생했다. 농협은행이 지난 3월 공시한 109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와 유사하다.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사고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에 걸쳐 발생했다. 농협은행 지점에서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감정, 2억9900만원이 초과 대출됐다.

2018년 다른 지점에서 발생한 업무상 배임건 역시 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초과 대출된 사례다. 은행이 입은 손실은 1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지난 3월 사고 공시 이후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비슷한 유형의 금융사고를 추가로 인지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 해직 등 무관용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지난 20일부터 NH농협금융지주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배임 사고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농협은행의 내부통제 취약점이 노출됐다며 정기검사를 개시한 이유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공시된 2건의 금융 사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단순 배임이 아닌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정기검사가 진행되는 6월 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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