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사업자 15만명,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110만명 등이다. 지난해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혹은 부가세 간이과세자들이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3개월) 받은 사업자들도 모두 포함된다.
수출사업자 5000명에 대해서도 종소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관세청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다만,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연장된 납부기한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했다.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된다. ‘신고도움서비스’ 메뉴를 이용하면 자동연장 여부를 알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지, 신고기한까지 연장된 것은 아니라는 거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라도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자에 해당해도 종소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이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9월 2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인 11월 4일까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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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담 기자 park.id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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