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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단독] “새마을금고 비리 연루 펀드, 운용사 교체하거나 포트폴리오 매각하라” 행안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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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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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해온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혁신지원단이 최근 두 가지 권고 사항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최모 팀장의 출자 비리 사태에 연루됐던 사모펀드들의 운용사(GP)를 교체하거나, 혹은 포트폴리오(투자한 기업 지분 등 자산)를 매각하게 하라는 내용이다. 출자 비리 사태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혁신지원단은 최근 새마을금고 측에 내부적으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혁신지원단은 지난해 11월 발족했으며, 당초 이달 해산할 계획이었으나 활동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GP 교체’ 권고안은 새마을금고로부터 출자받은 운용사가 작년 최모 팀장 출자 비리 사태에 직접 연루돼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펀드 출자자(LP)들은 총회를 소집해서 GP를 해임한 뒤 다른 곳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율이 높은 LP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GP를 새로 앉힐 수 있다. GP는 지분을 강제 매각당하지는 않고, LP 중 하나로 남게 된다.

GP가 출자 비리 사태와 연관돼 검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GP로 하여금 포트폴리오사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라는 게 혁신지원단의 권고 사항이다. 무혐의를 받았어도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이 같은 권고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새마을금고 내에서도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 출자 비리 사태는 지난해 발생한 형사 사건이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발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의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6개월 가까이 수사했으며, 8월 박차훈 전 회장과 기업금융부 소속 최모 팀장을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자산운용사 대표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총 2억5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최모 팀장은 징역 5년을, 알선수재 및 증재 혐의를 받은 최모 M캐피탈 부사장(박 전 회장 운전기사 출신)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작년 말 행안부로부터 받은 감사 관련 처분요구서에 ‘위법이나 비위 행위가 발견된 운용사는 교체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최근 내부적으로 받은 추가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오귀환 기자(og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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