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는 16일(현지시간) 계류돼온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 국회의사당.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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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앞서 2004년 처음으로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연장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은 2022년 8월30일로 종료됐고 재승인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의사일정 등으로 법안 심사가 밀리며 법 제정 20주년을 맞은 올해까지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미 의회 상·하원에는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의원 등 주도로 발의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계류돼왔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태소위 위원장인 영 김 의원은 이날 법안 처리 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투옥과 고문, 강제 노동으로 매일 억압하고 있다”며 “독재국가에 책임을 묻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은 우선순위 중 하나”라며 의회에서 조속히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미 베라 의원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은 주민에 대해 임의 구류와 고문, 종교의 자유 억압 등 극악무도한 인권 유린을 이어가고 있다”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초당적 법안이 처리돼 기쁘다”고 말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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