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일부 부동산 신탁사에서도 대주주와 임직원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자, 금융감독원이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의 한 건설현장./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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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신탁사까지 대주주·임직원의 비위 행위 여부를 검사한다.
지난 2월 금감원은 전업 부동산 신탁사 14곳 중 규모가 큰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는데, 대주주·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신탁사 2곳만 검사했는데도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가 대거 나온 건 문제라고 판단한 금감원은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당시 검사 결과 한 신탁사의 대주주는 계열회사를 세워 시행사에 토지 매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20번에 걸쳐 1900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50억원을 받았다. 이자율로 연평균 18%를 챙겼다. 법정최고이자율인 연 20%보다는 낮지만, 금감원은 시행사 대주주가 사실상 대부업 행위를 하며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로부터 높은 이자를 뜯어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신탁사 직원들의 사금융 알선 행위도 적발됐다. 이들은 본인이 소유한 개인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줬는데,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해 연 100%의 이자를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신탁사의 대주주와 임직원이 분양대행업체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과 법인카드로 45억원을 받은 사례도 들통났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앞줄 가운데)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월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 열린 금감원-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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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금감원은 14개 부동산 신탁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모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PF 대출 등 거액의 금전을 취급하는 부동산 사업 특성상 신탁사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의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는 만큼 조직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PF는 크게 ‘브릿지론’과 ‘본PF’로 나뉜다. 브릿지론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 초기에 토지를 살 자금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로부터 빌리는 대출이다. 착공을 하면 시행사는 본PF를 일으켜 브릿지론을 갚는데, 이때 부동산 신탁사가 등장한다.
신탁사가 자금을 직접 지원하면 ‘차입형’, 그렇지 않고 위탁자나 시공사가 자금을 대고 신탁사는 개발 비용을 관리하면서 책임지고 공사를 마치겠다는 약속(책임준공확약)을 하면 ‘관리형’이다. 금감원은 신탁사가 시행사에 직접 돈을 대는 ‘차입형’이 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앞서 언급된 한국토지신탁·한국자산신탁에서도 비위 중 상당수가 신탁사가 시행사에 돈을 직접 빌려주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한편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신탁사는 KB부동산, 교보자산, 대신자산, 대한토지, 무궁화, 신영부동산, 신한자산, 우리자산, 코람코자산, 코리아, 하나자산,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 12곳이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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