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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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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야생동물 사고 치료비'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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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태안군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야생동물 사고 치료비' 등 추가
[태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군민이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10만원의 치료비를 받게 된다.

14일 태안군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야생동물 사고 치료비(10만원)와 화상 수술비(40만원)가 추가된다.

농작업 중 고라니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고, 가정과 캠핑장 등에서 화재가 빈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총 19개로 늘어난다.

군민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나 가입비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총괄팀(☎ 041-670-291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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