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사이익 극대화 어려워져…쇄신·민생행보 속도 낼 가능성
野, 李 리더십 강화 속 김여사 특검법·채상병 국조 압박 높일 듯
2차 고비 넘긴 李사법리스크 여전히 진행형…선거법 2심에 정치권 주목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공판 무죄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한혜원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크게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에선 무죄를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서 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때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대표를 둘러싸고 이달 예정됐던 2개의 판결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검사 탄핵,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부적으로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리란 전망이 많았던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한 반발과 실망감도 표출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결과가 바로 잡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 이후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대야 공세를 강화해 온 국민의힘으로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고 대선 출마 자격을 잃는 만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재판도 현재 진행형이다.
다만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을 최대로 누리기는 어려워진 만큼 국민의힘이 당분간 자체 쇄신·민생행보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실로 향하는 한동훈 대표 |
민주당에선 이날 1심 결과에 대해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반응이 잇달아 나왔다.
공직선거법 1심 유죄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는 일단 '2연타'의 고비는 피하면서 여권과 검찰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오는 28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며 여당의 특검법 수용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9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를 고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부 의원들은 이날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김용민), "이제 우리는 거침없이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양문석)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향후 정국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똘똘 뭉쳐 대여 강경 투쟁을 펴나갈 것이고,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를 더 코너로 몰고 싶었는데 조금 주춤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내년 초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폭탄급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yum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