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확인된 ‘용인 기흥역세권 개발’ 불법행위… 시 "기존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불가" 프레시안 원문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입력 2024.05.13 16:4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