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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화성 공장 화재’ 합동감식 종료… ‘화재 원인 규명’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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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찰과 소방당국 등 9개 기관, 4시간 10분간 감식 진행… "감식 내용 분석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밝힐 것"

경찰, 공장 관계자 5명 입건…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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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합동감식이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전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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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에 대한 합동감식이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낮 12시부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해 국토안전연구원과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9개 기관 합동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4시 10분까지 4시간 10분간 진행된 합동감식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실시됐다.

당초 오전 10시 30분 시작할 예정이었던 합동감식은 앞서 이뤄진 수색과정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수습 작업이 진행되면서 시작이 지연됐다.

오석봉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오늘 합동감식에서는 발화장소와 발화 원인을 비롯해 다수의 직원이 고립된 점과 단시간에 화재가 확장되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 등을 규명하는데 집중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오늘 감식을 통해 각 기관별로 확인한 내용을 분석한 뒤 취합해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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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봉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이 25일 진행한 ‘화성 공장 화재’ 합동감식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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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아리셀 관계자 5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순관 대표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가운데 박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형사 입건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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