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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중급여로 수십억 비자금 혐의…태광 이호진 전 회장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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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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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는데도 일부러 여러 회사에 적을 두도록 해 이중급여를 받도록 했고, 이를 빼돌린 혐의다.



이 전 회장은 법인인 태광컨트리클럽(태광CC)이 본인 소유의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는다. 또 계열사 법인카드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이런 방식으로 회사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의 자택과 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 회장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횡령·배임 금액은 당초 파악했던 것보다 늘었다.



다만 태광 쪽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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