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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미혼모 아이 입양 위해 허위 출생신고한 부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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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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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허위 출생 신고한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와 남편 B(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7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 아동을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동매매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명불상자는 브로커 C씨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했다. 태어난 아이는 C씨와 피고인 B씨의 혼외자인 것처럼 허위 출생 신고됐다. 이후 피고인 A씨가 친양자 입양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적법한 입양 절차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두루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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