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이슈 연금과 보험

[단독]IFRS17 도입 2년, 보험사 수천억 법인세 증가 위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험사별로 조 단위로 불어난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률 낮추면 세금 추가 부담 가능성

머니투데이

중요 보험사 해약환급준비금/그래픽=윤선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2년만인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험사들이 많게는 수 천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전년 대비 추가로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IFRS17 도입 이후 손금(비용)으로 인정된 해약환급준비금이 연간 수조원씩 급증하자 준비금 적립액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해약환급준비금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중도해지를 하면 돌려줘야 하는 부채 성격이라 애초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적립 규모가 급증하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한라이프 3.4조·한화생명2.5조·현대해상 3.4조 해약환급준비금, '세금폭탄' 맞나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법인세 세수는 늘어나지 않자 원인 파악에 나섰다. IFRS17 도입 첫해인 지난해 보험사들은 13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순이익 대비 세수가 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지난해 급등한 해약환급준비금이 지목됐다.

해약환급준비금은 계약자가 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경우 돌려주기 위해 쌓아 놓는 재원으로 상법상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적립해야 한다. 계약자에게 언젠가 돌려줘야 하는 만큼 과거 회계제도에선 부채로 잡혀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IFRS17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과거 회계기준(IFRS4) 대비 새 회계기준으로 계산한 적립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향후 계약자에게 돌려줄 돈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IFRS17과 IFRS4 산출액 차이만큼을 자본 항목의 이익잉여금 아래 해약환급준비금으로 쌓도록 했다. 새 회계제도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상법상 계약자 보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다. 과세 당국도 지난 2022년 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런데 세법상 손금산입한 해약환급준비금이 지난해 눈덩이처럼 불었다. 보험사별로 연간 1조원 넘게 급증세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액은 생명보험사 중 △신한라이프가 3조4492억원로 3조원이 넘었고 △한화생명 2조5047억원 △농협생명 1조9544억원에 달한다.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이 3조4224억원으로 가장 많고 △ KB손해보험 2조7929억원 △DB손해보험 2조6458억원 △삼성화재 1조1800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은 해약환급금이 연간 1조원씩 늘어나고 향후에도 적립 규모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당국에서 개별 보험사들과 접촉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고 말했다.

만약 해약환급준비금에 26.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험사별로 수 천억원 규모의 세금을 더 물어야 할 판이다. 다만 2022년에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 만큼 법을 재개정하지 않는 한 직접 과세는 어렵다. 법 개정 대신 금융당국 소관인 감독규정을 개정해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률을 낮추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적립률을 낮추면 준비금이 줄어드는 대신 세법상 이익이 증가해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법인세 부담이 급증하는 데다 상법상 보험계약자 보호 취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IFRS17 도입 당시 해약환급준비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금융당국이 배당가능이익에서도 뺐는데 이는 계약자 보호 때문이었다. 보험업계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배규민 기자 bkm@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