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애인 주택에 불질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경찰 구속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11일 오전 3시30분쯤 전북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군산소방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에 불을 질러 30대 남자 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인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방범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집 밖으로 나온 후 2분여 뒤 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평소 잦은 다툼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A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이날 발생한 불로 목조 주택(50㎡)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