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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남아공, ICJ에 "이스라엘 '라파 철수' 명령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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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인 생존 보장 위해 법원 명령 필요"

이 "남아공 주장 근거 없어…하마스 법률조직처럼 행동"

뉴스1

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 사이의 라파 검문소에서 이스라엘군 전차가 국기를 달고 가자지구 쪽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05.07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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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추가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라파에서 이스라엘이 철수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한 사례 등이 있는 남아공이 또 한 번 이 같은 요청을 했다.

남아공은 유엔 관계자들,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 언론인 등이 가자지구에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 이스라엘이 허용하도록 명령해줄 것도 요청했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진입까지 거부함으로써 그들을 굶주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임박한 죽음에 직면해 있고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CJ는 남아공이 지난해 12월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하자 올해 1월 이스라엘에 학살 행위를 방지하고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다.

올해 3월에도 남아공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 해결을 위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ICJ에 요청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남아공의 ICJ 제소와 관련해 "남아공의 집단학살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그들은 하마스의 법률조직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세계 법원이라고도 불리는 유엔 최고 법원인 ICJ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지만, 강제할 집행 권한은 없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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