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군용차 폐배터리 폭발로 다친 병사 자비로 치료…軍·제조사는 “잘못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 ⓒGettyImagesBank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군용 차량 폐배터리 폭발 사고로 20세 병사가 얼굴을 다쳤지만, 피해자가 일단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이 사후 정산해 치료비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흉터 치료 등에 대해선 지원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피해자 측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육군과 배터리 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육군 모 부대 내에서 군용차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자대 전입 2개월 차 일병이었던 A 상병(20)은 2.5t 군용차의 폐배터리를 창고로 옮겨 내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상병의 얼굴에 파편이 튀면서 각막·입술·뺨 등 여러 부위를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A 상병은 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각막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또 입술과 뺨 등이 찢어져 봉합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여전히 흉터를 지우기 위한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과 배터리 제조사 모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터리를 수거해 자체 조사한 제조사는 배터리 자체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조사 측은 “정전기가 쉽게 일어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철제 컨테이너가 폐배터리 보관 창고였다. 이동 과정에서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정전기와 함께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군의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군은 A 상병이나 부대 차원의 잘못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사 측 분석과 달리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육군본부는 지난달 전공상심사위원회를 열어 A 상병이 ‘공상’(군 복무 중 다침)에 해당한다고 결정해 사고 초기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부상 치료 이후 흉터 제거 진료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판정될 경우 규정상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A 상병은 사비로 현재 복무 중 외출마다 흉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미 치료비로 사비 100만 원을 사용했다. 향후 700만 원 이상 비용이 예상된다고 한다. A 상병 측은 얼굴에 평생 흉터가 남을 수 있는데도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 상병의 아버지는 “앞으로도 사비를 들여야 하는데다 흉터가 완전히 제거될지도 미지수다. 군부대가 안전 장비도 없이 위험한 일을 시켜 놓고 모른 척하는 게 원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당시 A 상병은 보안경 등 보호 장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육군은 “향후 A 상병이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폐배터리의 안전한 취급 및 보관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상병 측은 엄연히 군 복무 중 당한 사고인데도 직접 민간 배터리 제조사를 상대하며 치료비용 지원 등을 따져 묻고 있다. 이후 제조사는 A 상병 측이 제기할 수 있는 국가배상 소송 등과 무관하게 치료비 등을 위로 차원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