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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사설] 대법 “월성원전 감사 위법” 판결, 검찰·감사원 어떻게 책임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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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3년 6월29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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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지난 9일 무죄를 확정했다. 감사원이 적법하게 진행한 감사가 아니라서 감사 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국가 최고 감찰기관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위법한 감사를 근거로 무고한 공무원들을 기소한 검찰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검찰과 감사원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 판결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요구로 시작된 월성원전 감사는 감사원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 감사’였다. 당사자를 특정하지도 않은 채 문서도 없이 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놓고, 공무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방해라고 몰아붙였다. 디지털 포렌식도 대상과 필요성 검토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당시 감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 감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주도했다. 그는 애초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유 감사위원은 현 정권 출범 직후 사무총장에 발탁돼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감사원을 ‘정권의 돌격대’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감사위원으로 영전했는데, 이를 두고 ‘보은성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대법 판결은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였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법을 어긴 것은 감사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수사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휘했다. 검찰개혁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던 때였다. 윤 대통령은 2021년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선에 나설 때 이 사건을 출마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고한 공무원들을 희생양 삼은 건 아니었나. 이번 대법 판결은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의 근거가 잘못됐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월성 1호기 폐쇄는 적법한 절차와 합당한 근거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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