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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음식점서 밥 먹다 업주 딸 추행한 80대…'2차 가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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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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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음식점에서 80대 노인이 음식점 업주의 미성년 딸을 강제추행하고도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0일) 언론사의 취재를 종합하면 A(30대)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딸(7)에게서 "아까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만져 기분이 매우 나빴다"는 말을 듣고 식당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가게에 들러 술과 함께 음식을 먹던 B(80대) 씨가 근처 식탁에서 따로 밥을 먹고 있던 딸아이를 만지고 추행하는 장면이 저장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B 씨가 동네 주민으로 평소 일면식이 있었다"며 "처음에는 어르신이 아이가 이뻐서 그랬나보다 생각했는데 영상을 확인해보니 너무 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식당에서 불과 630m 떨어진 곳에 주거 중인 B 씨는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추행하지 않았다. CCTV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불구속 송치 이후에도 버젓이 동네를 활보하며 A 씨를 찾아가 "가만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급기야 A 씨를 무고죄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A 씨의 가게에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고령에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A 씨는 "가해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만 마음을 졸이고 있다"며 "저는 두려워서 제 딸을 가게에 데려올 수도 없어 집에 혼자 둬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딸의 심리치료와 보호 때문에 가게도 내놓았다. B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 피해자와 피의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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