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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정보유출 과징금 '신기록' 금세 바뀔듯…개인정보위 매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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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따라 강경 태도…골프존 항변 대거 불수용

머니투데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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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2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초래한 골프존에 국내기업 역대 최대 규모인 75억여원의 과징금 부과를 지난 8일 결정했다. 법 개정으로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고, 개인정보위원들 또한 국내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유사 사고 시 얼마든지 '과징금 신기록' 경신이 가능해진 만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산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표정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위가 기업·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3% 이하'의 액수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과거 이 조항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였던 탓에 개인정보위가 '매출액과 위반행위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 기업·기관이 '매출액과 위반행위의 관련성 없음'을 입증하도록 바뀌었다. 법 개정 당시 일각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심의한 위원들은 골프존의 매출 대부분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인정했다.

골프존은 주로 스크린골프 연습장 점주들에게 골프 시뮬레이터를 판매한 대금과 시뮬레이터 이용요금 일부를 거둬들인 수수료로 수익을 낸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난해 11월 발생해 개정법 적용 대상이 된 골프존은 과징금 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뮬레이터 판매 매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으로 적극 주장하는 전략을 펼쳤지만, 개인정보위원들은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골프존의 대리인이 지난 8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시뮬레이터 이용에 따른 매출과 판매에 따른 매출은 구분돼야 한다"고 변론한 데 대해 김진환 위원은 "시뮬레이터 이용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기도 했다"며 "(시뮬레이터 판매가) 큰 틀에서 개인정보와 관련성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고, 윤영미 위원도 "시뮬레이터는 사업의 핵심요소"라며 "매출액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 중 개인정보위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LG유플러스(68억원)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정법 시행 8개월 만에 기록을 경신했지만, 골프존 사건을 심리한 위원들 사이에선 오히려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김진욱 위원은 "개정법이 적용된 사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제재가 진행되는 사건"이라며 "지금 제재의 기준이 생각보다 좀 낮지 않냐라는 외부의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고, 최장혁 부위원장은 텐센트의 반독점법 위반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은 1조7000억원을 부과했다"며 "우리가 (감경)해줘봐야 소용이 없다. 세계시장에 노출되는 걸 감안하면 국내에서 단련시켜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형벌 제재를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제재로 전환한 게 개인정보법 개정"이라며 "관리 의무를 다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존은 이날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골프존은 "개선된 서비스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올해 전년의 4배 수준인 약 70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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