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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법원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자에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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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뒤로 묶이는 '새우꺾기' 등 인권침해

法 "1000만원 국가배상" 판결…1/4 인정

"법무부, 항소하지 말고 재발 방지 힘써야"

아시아투데이

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와 성미산학교 학생들 등이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 1심 선고 이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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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지난 2021년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30대 외국인 M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M씨가 청구한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앞서 2021년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M씨의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뒤로 꺾이도록 하는 일명 '새우꺾기' 자세를 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M씨 측은 해당 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M씨 측 소송 대리인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사건이 세상이 알려진 후, 외국인보호소와 관련해 지침이 개선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그간 국가폭력의 피해자였던 M씨에게는 그 누구도 사과한 적 없었고, 잘못을 인정한 사람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번 국가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고,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 중요한 판결"이라며 "법무부는 항소하지 마십시오. 처절히 반성하고, 다시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추후 판결문을 받아 자세한 선고 이유를 살펴본 뒤,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액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송 대리인인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외국인보호소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갇히는 곳이 아니라, 출입국 관리법 집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설일 뿐"이라며 "부디 M씨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 학생들이 M씨의 입장문을 대신 읽었다. M씨는 "21세기 인권을 가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었다"며 "오늘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진 않았지만 영혼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자유와 정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건이 발생한 2021년 11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관련 법무부예규를 개정하고, 보호장비 등에 대한 정기적 직무 교육 실시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장비 종류와 사용 요건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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