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법무장관, '尹장모' 최은순 가석방 최종 허가... 14일 출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이 9일 확정됐다.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씨는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 2023.7.21/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 등 수형자 650명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그는 형기 만료일인 오는 7월 20일보다 두 달여 먼저 풀려나게 된 것이다.

최씨는 형기를 절반 이상 채운 지난 2월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어 3월 심사 대상에선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보류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류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에 다시 오르게 된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작년 7월 21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으로, 형기의 약 82%를 채웠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지난달 심사를 앞두고 교정 당국에 “정쟁 대상이 돼 (가석방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번에도 같은 뜻을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세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