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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사설]‘2%p 차’로 무산된 연금개혁, 21대 국회 빈손 종료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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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연금 수급자 및 65세 이상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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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7일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내는 돈(보험료율)은 4%포인트를 더 올리기로 조율하고도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2%포인트 차이를 두고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임기가 아직 3주 이상 남아 있는데 서둘러 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그동안 뭘 하다 이제 와서 다음 국회로 미루겠다는 것인가.

연금개혁 합의 불발은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데 있다. 지난달 22일 공론화조사위는 시민대표단의 투표 결과를 토대로 ‘더 내고 더 받는’ 다수안을 연금특위에 보고했다. 보험료율을 9%→13%로, 소득대체율을 40%→50%로 올리는 안이다. 이와 달리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소수안이다.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높인 다수안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은 “개악 포퓰리즘”이라며 맞섰다. 최종적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43%)은 끝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이다.

국가적 현안인 연금개혁은 늦어질수록 난제인 ‘시간과의 싸움’ 성격이 크다. 국회가 2022년 연금특위를 꾸리고, 정치적인 부담에 시간만 질질 끌다 활동기한을 두 차례나 연장하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폭탄 돌리기’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의 연금특위가 이대로 활동을 끝내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마지막 매듭을 풀지 못한 실타래를 다시 새 국회에 넘기는 꼴이다.

연금개혁이 늦어지면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달라진 게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올린 이후 26년째 손을 대지 못했다.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혁은 불가피하다. 소득보장·재정안정을 놓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여야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비율 격차는 크지 않으니 얼마든지 절충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끝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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