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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어린이가 건강할 권리 보장하는 환경보건 정책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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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의 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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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 환경부 장관



1989년 유엔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6조를 보면, 모든 어린이는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 제24조에는 국가는 어린이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하도록 권리를 인정하고, 이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인권과 관련된 국제협약 중 역사상 가장 많은 196개 국가가 비준했으며, 건강이 어린이의 ‘권리’이고 이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어린이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소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과거에는 영양결핍과 감염성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최근에는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은 환경성 질환이 늘고 있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전체 환경성 질환자 중 0~9살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토피 피부염에서 약 30%,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에서 약 20%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진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는 환경오염, 유해 화학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계 각국은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997년 어린이 보호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어린이 전략계획(2022~2025)’을 수립하는 등 유해환경 노출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정책 협력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04년 영국과 스웨덴이 어린이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유럽연합(EU)이 ‘어린이 안전실천계획(2004~2010)’을 수립한 뒤로 어린이 환경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성 질환에 대한 우려와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 환경보건법을 제정하여 어린이 환경보건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2월7일에 열린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고, 여러 환경안전 관리제도를 현장에서 실행력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먼저 놀이시설,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대책으로 중금속,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유해물질의 환경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점검과 환경안전진단을 확대한다.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도 안전망을 강화한다.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감시망을 확대하는 한편, 영세한 민간 업체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진단을 늘리고 사업자 단체와는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태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장기간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건강영향 간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이른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연구사업의 성과를 높인다. 전국 약 7만명의 임신부와 이들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36년까지 장기간 실시 중인 이 연구를 통해 어린이 성장단계별로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도 늘릴 계획이다.



환경보건 정책은 어린이의 기본 권리와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 학계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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