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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장시호 의혹' 특검 출신 검사 "악의적 허위사실…법적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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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재판 과정서 장시호 구형량 알려줘" 보도

"보도 매체·발언자·유포자 전원에 거액의 손배소·형사고소"

뉴스1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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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수사 검사 간 '뒷거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51·사법연수원 33기)이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해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과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장 씨가 지인에게 일방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아무 검증도 없이 최소한의 반론권조차 당사자에게 부여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 당시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근무한 바 있다.

앞서 한 매체는 장 씨가 2017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구형량을 알려 주고 법정 구속된 날 따로 만나 위로했다는 취지가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건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하고 그걸 넘어서서 형사 처벌해야 할 중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허위 보도에 편승해 마치 검사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고 공개적으로 비난 발언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장 씨를 외부에서 만나거나 장 씨에게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이 없고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며 '법정에서 암기해 증언하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과 장 씨를 대질 조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김 과장은 "제가 장 씨 등의 증언을 조작해 존재하지도 않던 '국정농단'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인가"라며 "이번 보도는 허위보도 프레임을 이용해 가능하지도 않은 부존재 사실의 입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개인이자 중요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사회적으로 사장하려는 비열한 공작의 일환이므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당 매체와 발언자, 유포자 전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보도금지가처분, 언론중재위 제소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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