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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선박엔진 시장의 1·3위인 HD현대와 STX중공업의 합병은 조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고심하는 이유다.
특히 엔진의 핵심 품목인 크랭크 샤프트의 양사 점유율이 워낙 높다. 상품 가격을 높이는 건 물론 공급선 봉쇄 등 독과점 우려가 적잖다. 엔진업체를 선점하지 못한 경쟁 조선사들은 부품을 제값에, 제때 붙이지 못할 수 있단 얘기다.
8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STX중공업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HD한국조선해양은 파인트리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652만4174주 및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신주 536만4670주 인수를 통해 STX중공업 지분 35%를 확보했다. 거래 총액은 813억원이다.
이후 지난해 8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당초 HD현대측은 6개월 정도면 기업 결합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한화그룹의 HSD엔진 인수 건은 올해초 승인이 났다. 반면 HD현대의 STX중공업건은 속도가 더디다. 공정위는 보다 면밀히 경쟁제한성을 분석중이다.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학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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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업결합이 성사된다면 HD현대는 선박용 엔진 업체 1·3위를 품게된다. 선박용 엔진은 선박 원가의 10%대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엔진 시장의 점유율 1위는 HD현대 계열의 HD현대중공업이다. 지난해 세계시장 점유율 3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2위는 한화그룹에 인수된 HSD엔진이다. STX중공업이 3위다.
업계에선 HD현대-STX중공업 간 합병이 이뤄진다면 독과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 공정위에 비슷한 취지의 의견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HD현대의 시장 점유율이 기존에 알려진 30%대 수준보다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 그룹 내에 자체 공급하는 분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더 커진다.
특히 선박 엔진의 주요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만 떼어보면 양사의 지배력은 독보적이다. 크랭크샤프트는 엔진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구동축으로 엔진의 필수 부품이다. 크랭크샤프트 시장에선 HD현대·STX중공업 점유율 과반을 차지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뒤를 잇는다.
공정위는 또 조선 '빅3'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HD현대·한화에 엔진 부품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엔진 부품 공급선이 봉쇄될 경우 삼성중공업이 대체선을 찾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공정위가 해당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더라도 행태적·구조적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양 사가 합병한 이후 엔진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조절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정조치에는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가 있다. 구조적 조치란 금지 조치, 자산매각 조치 등 인수합병 회사의 자산이나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행태적 조치는 일정 기간 회사의 영업조건, 영업방식, 영업범위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업계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은 최근 사례로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인수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기업결합 승인을 결정하고 3년간 한화가 함정 부품 견적 가격을 차별하거나 경쟁사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 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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