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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불발…공은 22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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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2%p 이견 못 좁히며 '빈손'…22대 국회 5월 30일 개원

한국금융신문

국회의사당 / 사진출처=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母數) 개혁 과업에 대한 21대 국회 여야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발됐다.

연금개혁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안정 차원에서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보장 차원에서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 의견을 접근해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예정했던 유럽 출장도 취소했다.

앞서 지난 4월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56.0%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 강화론)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론)에 무게를 두었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국회는 지난 2022년 7월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열 두 차례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민감한 연금개혁의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5월 말까지 현 국회 회기가 남았지만 연금특위는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22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 개원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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