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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주담대 금리, 조회때와 실행일 달라"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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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대출시 민원사례 공개

안모씨는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금리는 3%대였지만 은행이 안씨에게 통보한 대출금리는 이보다 높은 4%대였다. 실제 대출 실행일엔 이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제시됐다. 안씨는 잔금 지급일이 임박해 타행 대출을 알아보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출받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담대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주담대 금리는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조회 시점의 예상 금리와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은행 대출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8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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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 서모씨는 은행에서 전세대출 기한연장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주택의 원소유자(위탁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주담대를 받은지 3년이 지난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모씨는 2020년 7월 주담대를 받고 지난해 7월 대출금을 증액했다. 이후 지난 1월 대출금을 상환했고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다. 통상 주담대를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사라지지만 대출금을 증액했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출 기간 중 대출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해외 출국시 휴대폰을 일시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은 이메일 주소를 고객정보에 등록해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미 신고한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엔 바로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채무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은행이 통지하는 경우 전송이 성공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중인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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