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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원석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증거·법리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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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방어용’ 지적에 “지켜봐 달라”

檢, 최재영에 원본 영상 제출 요청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죄 등 검토

김 여사 소환·서면조사 여부 주목

이원석(사진) 검찰총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가 적용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당사자인 김 여사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세계일보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과 한달 안에 수사 마무리를 지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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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앞으로 여러분이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번 수사를 ‘김건희 특검 방어용’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특검이 아닌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1명씩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에는 수수 모습을 담은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 유튜브에 통해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과 윤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위법으로 확인돼도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없어 김 여사가 처벌을 받진 않는다. 공직자가 배우자 금품 수수를 인지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형 대상이 되는데, 신고자와 기관장이 모두 윤 대통령 본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뇌물죄의 경우 대통령 뇌물죄가 ‘포괄적 뇌물죄’로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게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주장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과 배우자 간 경제적 동일체가 성립되면 남편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을) 미리 받기로 약속하고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며 “부인이 받았을 때 남편이 받은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뇌물죄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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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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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조사는 검찰이 현직 대통령 부인을 소환해 조사한 전례가 없어 서면으로 대체할 가능성과, 국민적 관심과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방문 조사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모두 거론된다.

경찰은 최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필요하면 (최 목사를)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곽은산·유경민·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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