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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출산한 사장에 “뚱뚱해서 밥맛 떨어져”…모욕죄 성립 안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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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출산한 식당 여주인이 남성 손님(왼쪽)으로부터 “뚱뚱해서 밥맛 떨어진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보자 제공) 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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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식당 주인이 손님으로부터 “뚱뚱해서 밥맛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출산 후 부종에 뚱뚱해서 밥맛 떨어진다는 손님과 울 일이냐는 수사관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글쓴이 A씨는 주방 마감 청소 중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손님 B씨의 부름에 나갔다가 황당한 말을 듣게 됐다. 음식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뚱뚱해서 밥맛이 떨어진다. 살 좀 빼라”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들은 것이다.

당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A씨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서서 일하는 데다 신장이 좋지 않아 부기도 심한 상태였다고 한다.

A씨가 이런 상황을 설명했지만, B씨는 오히려 “살 뺀다고 젖이 안 나오는 게 아니다”, “남편이 싫어한다”, “주방이 다 보여서 들어오자마자 너 보면서 밥 먹기 전부터 밥맛 떨어졌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고 한다.

심지어 B씨는 “앞으로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자기 관리도 못 하는 바보입니다. 뚱뚱한 병×입니다’라고 인사하라”며 조롱했다고 A씨는 전했다.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공연성 없어” 불송치

이에 A씨는 B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합의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상처를 준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벌금이라도 내고, 조언이랍시고 남의 상처를 후벼파는 행동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들은 직원이 1명뿐이라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 성립이 안 된다”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경찰에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해서 제일 가까이 서 있었던 직원을 얘기한 거다. 당시 식당에는 직원 2명이 (B씨의 언사를) 듣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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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모욕적 언사를 들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 2명. 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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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조사했을 때는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 이의 신청을 하라”고 답했고 A씨는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될 확률이 3%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경찰은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우냐. 경찰관이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거지 가해자를 위해서 하겠냐”며 “근데 이게 울 일인가”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A씨는 “저는 음식을 팔았지 저를 판 적이 없다. 제가 만드는 음식에 대해 욕하신다면 받아들였겠지만, 인격모독도 참아야 하나”라며 “식당 운영 중에 많은 일로 상처받아 현재 산후우울증과 건강 악화로 일을 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게에 지금까지 저런 손님들이 많이 오셨다. 알바생들에게 저러면 바로 112에 신고했지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르신들은 ‘참아라’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이번에는 가게를 그만둘 생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끝까지 소송해서 승리해라. 손님이 아니라 ‘손놈’이다”, “저런 사람 처벌 안 하면 법이 잘못된 거다”, “경찰도 반성해라. 자기 가족이어도 울 일이냐고 다그칠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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