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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포항 일대 식당서 상습 무전취식…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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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포항남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포항 한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마신 뒤 1만4천원을 계산하지 않아 즉결심판을 받은 뒤에도 다른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등 전과 48범인 그는 이달 3일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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