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채 상병 특검법' 정부 이송… 본회의 처리 닷새 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추가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7일 정부에 이송됐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닷새 만이다.

정부는 이날 국회로부터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접수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재석의원 168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범야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 당초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요청을 막판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처리됐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22일 전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해야 하는 셈이다. 대통령실이 이미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일단 여론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갖춘 뒤 1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