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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김건희 명품백 몰카 찍은 최재영 목사, 필요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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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열린 '디올백, 진실을 말하다' 행사에서 미소 짓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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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해 스토킹 혐의를 받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불법 촬영을 위해 건조물을 침입한 혐의로, 서초경찰서에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필요하면 피고발인(최 목사)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환 일정 조율은 시작되진 않았다.

조 청장은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특정한 행위 중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의 촬영본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지속적·반복적이라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중에 있다"며 "기본적으로 어떻게 (촬영물이) 유포됐는지 봐야 한다. 누가 촬영해서 유포했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아닌 다른 경로로 유포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서울의소리를 통해 유포됐다는 게)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수사를 통해 확인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경찰은 관련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 후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영상에선 김 여사의 모습이 담겼다.

이에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기자 1명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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