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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형과 다퉈서"…술 취해 집에 불 지르려 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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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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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과 다투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10시 47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양곡읍 양곡리 아파트 1층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수건에 가스레인지 불을 붙여 집 안에 던졌으나 그의 아내가 곧바로 진화에 나서 방석 1개만 그을리고 꺼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낮에 친형과 술을 마시다가 다툰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금방 꺼져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며, A 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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