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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학폭 가해자, 초등교사 못 된다…교대 지원 제한·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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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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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앞으로 초등학교 교사 되기가 불가능해진다.

6일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 없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킬 방침이다.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감점시킨다. 그러나 감점 폭이 작지 않아 학교폭력을 저지른 수험생이 합격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폭력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서는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서는 100점을 감점한다. 2호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

공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5호는 30~100점을 감점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전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이화여대·제주대에서도 학교폭력위 조치 수위에 따라 지원자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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